[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5명 이상 사내변호사가 근무하는 회사의 경우 맡을 수 있는 사건 수를 50건으로 늘리는 등 겸직허가를 받은 사내변호사의 수와 관계없이 회사당 사건 수를 10건으로 제한한 현행 규정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승재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은 9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에서 열릴 ‘사내변호사의 지위에 관한 심포지엄’의 발제문인 ‘사내변호사 법적지위와 겸직허가 규정 등의 개선’에서 현재의 합산규정에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은 해결책을 제시했다.
현행 규정은 사내변호사들이 자신이 속한 회사의 송무사건을 연간 10건을 초과하여 맡지 못하게 되어 있다. 또한 같은 회사에 2명 이상의 사내변호사가 있을 경우 이들이 처리한 사건 수를 합산 적용해 재직하고 있는 사내변호사 숫자에 상관없이 한 기업의 사내변호사들이 처리할 수 있는 회사의 송무사건을 10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백 변호사는 발제문을 통해 “회사내 사내변호사들을 맡을 수 있는 송무사건 수를 일률적으로 10건으로 제한하는 것은 조직이 사내변호사를 여러 명 채용하는 이유를 무시하고 변호사의 직역 확대를 막아 법률업계의 현황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5명이상 겸직허가를 받은 동일회사의 경우 처리할 수 있는 송무사건을 50건으로 하고 그 이상의 경우에도 사건 수를 50건으로 제한하는 등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주희 서울지변 사무차장 또한 토론문을 통해 “재직 변호사 수와 상관없이 사건 수를 회사당 10건으로 제한함으로써 10명이 넘는 대기업에 소속된 사내변호사들은 현 실정에서는 1인당 1건의 소송도 대리할 수 없어, 변호사로서의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내변호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사건 수를 제한하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박 변호사의 토론문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사내변호사 수는 현재 1631명으로, 전체 개업 회원 1만 1500여명 중 약 14%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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