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 울진 공사현장 등에서 금품을 갈취한 기자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 울진경찰서는 울진 관내 공사 현장을 찾아다니며 비산먼지, 폐기물 처리, 환경오염 행위 등에 대해 트집을 잡아 사진을 촬영한 후 신문 기사를 내겠다는 등으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대구지역 언론사 울진주재 기자 2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이 같은 수법으로 건설사장 및 현장소장들로부터 5회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해 1명은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기자 2명은 올해 2월 중순께 울진군 근남면 모 식당에서 건설회사 현장 소장을 불러 식사하는 자리에서 50만원을 교부받았지만 자동차 기름값도 나오지 않는다고 추가로 더 요구해 2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울진 관내 공사현장을 찾아가 계획적으로 위반사항을 사진 촬영한 후 건설사 대표 및 현장소장을 만나 보도하겠다고 공갈한 후 공사업자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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