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전남 고흥군 고흥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신규지정됐다. 습지보호지역은 해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해양보호구역의 일종이다.
해양수산부는 29일 고흥갯벌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흰발농게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된 노랑부리백로 등 이동성 바닷새가 서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홍나물, 갈대 등 다양한 염생식물이 분포해 생물다양성도 높다.
이에 해수부는 고흥군과 협력해 내년 고흥갯벌 습지보호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고흥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고흥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도 추진할 계획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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