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토지 무상취득 대상인지 여부 확인
인천시-LH간 의견 대립 있는 부지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발표한 청라국제도시 토지 보상금 1043억원 확보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인천경제청이 이날 발표한 보상금 대상 토지는 인천시 소유인 서구 청라동 15개 필지 20만1475㎡로 감정가 1043억원이다.
인천경제청의 주장은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려는 LH의 계획에 절차상 오류가 있는 점을 확인한 뒤 협의를 진행해 1043억원을 찾아내 보상을 통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청은 올 상반기 중 받을 예정인 토지 보상비를 제3연륙교(청라∼영종 해상교량) 사업이나 청라 공원 조성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LH는 해당 토지의 무상 취득 계획을 세우면서 소유 기관인 인천시와는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2011년도 실시계획승인시 이미 인천시의 의견 조회절차를 거쳐 무상취득 대상으로 고시됐고 2020년도에 이 중 일부는 분할돼 LH가 무상취득 했다고 강조했다.
LH는 토지 보상금을 인천시에 납부하되 해당 토지가 무상 취득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해당 토지가 무상 취득 대상인지를 놓고 인천시와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청라국제도시 사업 시행자인 LH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 도로나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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