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군포)=박정규 기자]군포시는 2023년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시 자금지원 사업 중 중소기업 특례보증 보증한도가 2억원에서 3억원, 육성자금 이차보전율이 1.6%에서 2.0%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신용‧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제조기업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결정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3억원 이내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1577-5900)을 통하여 자금 소진 시까지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연 300억원 규모로 관내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장 3년 3억원 이내 운전자금 및 이차보전율 2.0%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3년 1차에는 75억원 내외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신청은 2023년 1월 2일부터 1월 20일까지 가능하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자금지원을 확대하게 됐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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