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은행에서 빌린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의 상환일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의 대출 원리금 상환일 변경권을 도입하는 등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의 상환일자를 변경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현재는 처음 정해진 상환일자의 변경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변경하더라도 횟수에 제한을 받는다.
다만, 금융위는 은행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상환일자 변경 후 1년 내 재변경 금지 등 일부 제한은 둘 예정이다.
소비자가 청구하면 가지급금이 의무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의 가지급금 관련 표준약관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보험금 가지급금 지급 절차 등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도록 해 가지급금 청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뱅킹 이체 때 수수료 부과 여부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팝업창을 통해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들 3가지 과제를 전산개발 등 준비가 끝나는 대로 2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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