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후보 “부정선거 혐의 밝혀달라”···경찰 고소

투표 참가 대의원 ‘개인정보 동의서’ 대리 작성 제출 제보도 잇따라

경남 양산종합운동장 체육시설 현황. [사진=양산시체육회 홈페이지]
경남 양산종합운동장 체육시설 현황. [사진=양산시체육회 홈페이지]

[헤럴드경제(양산)=임순택 기자]지난달 말에 치러진 경남 양산시체육회 민선2기 회장 선거에서 일부 종목 단체장의 일가족이 선거인단에 동원된 정황이 포착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부정 선거’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개별 종목단체가 선거인단 대의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의원들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대리 작성해 제출했다는 제보도 잇따르고 있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5일 양산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재선에 도전한 정상열 회장에 8표 차이로 패배한 박상수 후보(전 양산시체육회 부회장)는 부정 선거 혐의를 밝혀달라는 고소장을 양산경찰서에 제출했다.

양산시체육회장 선거에서 정상열 회장은 85표(득표율 37.1%)를 얻어 77표를 받은 박상수(득표율 33.6%) 후보와 66표를 득표한 정광주(28.8%) 후보를 제치고 연임에 성공했다.

박 후보는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A·B·C 3개 종목단체 대의원 18명 중 9명이 종목단체의 회장(단체장) 친인척으로 의심받고 있다고 적시했다.

박 후보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A 종목단체의 경우 대의원 6명 중 4명은 휴대전화 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 숫자(7996)가 일치했는데, 이 중 2명은 70대 남녀였다.

B 종목단체 대의원 6명 중 3명은 휴대전화 네 자리 숫자(5414, 5415)가 거의 동일했다. 이 중 2명은 A 종목처럼 단체장의 70대 부모라고 박 후보 측은 주장했다. 박 후보 측은 특히 B 종목은 격한 운동이어서 70대가 회원 자격조차 어떻게 유지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C 단체 대의원 6명 중에서도 2명의 휴대전화 네 자리 숫자(1970)가 일치했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단 대의원은 41개 종목단체 224명이다. 이들 대의원은 선거일 2주 전인 12월 8일 각 종목단체에서 추천한 예비대의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단체별 4~6명씩 뽑힌 사람들이다.

박 후보는 고소장에서 "일부 종목단체에서 친인척 등 가용인력을 회원으로 둔갑시켜 놓았다가 예비대의원에 대거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짜맞추기식 선거를 사전에 기획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투표에 참가한 대의원들의 개인정보 동의서 대리 작성도 도마에 올랐다.

규정상 투표권을 갖게 되는 대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본인이 직접 서명한 뒤 종목단체 회장을 통해 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종목에서 회장단이 임의로 동의서에 대리 서명해 제출해도 아무런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박 후보는 고소장 접수와 관련해 “선거인은 당연히 단체 종목에 대해 예비선거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정돼야 하는데도, 그 이후 회원 가입자까지 무더기로 추천하는 행위를 (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묵인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시체육회나 각 종목단체 회장들이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이 같은 불법 선거를 저지른 행위를 유야무야 넘긴다면 민선3기 다음 선거 또한 짜맞추기식 선거의 관례가 될 것”이라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선거운영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양산시체육회 관계자는 “선거 과정의 허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점은 동감하지만, 시체육회 조직과는 무관한 선거운영위원회 주도로 엄격히 대한체육회 규정과 내규를 따랐다”고 일축했다.

일부 종목단체 단체장의 ‘일가족 대의원 끼워 넣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가족 여부를 가려내기도 힘들고, 대의원이 단체장의 가족이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 또한 없다”고 해명했다.


kookj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