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대북전단 살포 등 재개 가능성 높아져
탈북민 등 북한인권단체들 “전단 살포 재개”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나오는 게 가장 확실”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로 대북전단 살포·확성기 사용 재개 가능성이 전망되는 가운데, 그간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들은 “당연히 재개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북 전단의 원조로 불리는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는 6일 헤럴드경제 통화에서 “대북 전단은 북한 주민에 정보를 유입시켜주는 가장 원초적 인도주의 운동”이라며 “당연히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원천 봉쇄에 막혀 지난 2018년 4월을 마지막으로 대북전단 발송을 하지 못했다는 이 대표는 “9.19 군사합의 파기뿐 아니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위헌 판단이 나오는 게 가장 확실하다”고도 했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등 북한인권단체 27곳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지난 2020년 12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한변은 최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이 사건 이해관계인으로서 해당 법이 위헌이란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변이 공개한 의견서에 따르면 권 장관은 대북전단금지법을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대북전단 살포 시도를 강행했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도 본지 통화에서 “내가 (관련법 위반 등으로) 재판만 8번 받았다”며 “2000만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어떤 정권이든 남북 합의든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침 변화 등과 관계 없이 바람 방향이 적절치 않은 겨울철이 지나면 대북전단 살포를 바로 재개하겠다는 의지다.
한편, 통일부가 남북관계발전법 24조가 금지하는 행위를 재개해도 된다고 결론 내릴 경우 이들은 정부의 자제 요청 없이 대북전단 살포를 보다 활발히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이뤄질 경우 남북관계발전법이 금지하는 행위들을 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금지행위를 규정한 법 24조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전광판) 게시 ▷전단 살포 등을 금지행위로 적시해놓고 있다. 만약 북한의 도발이 지속돼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면 해당 합의에 따라 금지된 전단 살포와 대북확성기 방송 등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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