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올해 1월부터 부모급여를 신설해 만 0 ~ 1세의 자녀를 둔 부모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첫돌이 안 된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 원, 돌이 지난 만 1세 아동에게는 35만 원을 지급한다.
내년에는 각각 월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확대한다.
부모급여는 2022년부터 시행한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제도로, 양육의 경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의 영아수당은 2세 미만 아동이 어린이집이 아닌 가정에서 양육하면 월 30만 원의 현금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보육료를 지원했다.
새롭게 시행되는 부모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출생신고와 동시 신청이 가능하고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부모급여가 지원된다.
단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 지원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한다.
조경선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이번 부모급여 개편 확대로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나아가 저출산 대응 및 일가정 양립에도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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