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무자본 갭투기’로 다세대 주택을 무더기로 사들여 전세 보증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 78명이 검거됐다. 이중 2021년 제주에서 숨진 ‘빌라왕’ A씨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2명은 구속됐다.
13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들 78명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다세대 주택 628채를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사들여 세입자 37명의 전세 보증금 80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무자본 갭투기란 전세 등 임대차 계약과 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본인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주택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이다.
구속된 컨실팅 업체 대표 B씨는 건축주 등 건물 소유자에게 매수인을 연결해주며 구속된 또 다른 빌라왕 C씨와 공모했다. B씨는 신축 빌라 등 다세대 주택 총 628채를 모두 C씨 명의로 매수했다. 경찰은 두 사람의 계좌 내역을 분석해 이 과정에 참여한 전세 컨설팅업체 관계자, 분양업자(브로커) 등 76명을 추가로 붙잡았다. 특히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B씨가 C씨와 숨진 빌라왕 A씨외 다른 ‘빌라왕’들을 ‘바지 매수인’으로 두고 주택을 사들인 정황을 파악했다.
이들 일당은 각각 매물 물색, 임차인 모집, 계약서 작성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에게 분양·컨설팅 대가로 받은 수수료를 나눠 가졌다. 수수료 명목으로 이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은 총 8억원에 달했다.
피해자들은 이들이 컨설팅 수수료 등을 받으면서 전세보증금이 부풀려지고, 자신이 낸 보증금만으로 다세대 주택을 매입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이번에 검거된 일당들은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산 탓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었다.
경찰은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보증금 피해 금액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특약란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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