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이혼한 아내에게 가명으로 접근해 ‘결혼하자’며 스토킹을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의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부터 10월9일까지 이혼한 전 아내 B씨(31)에게 49차례에 걸쳐 문자·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혼한 아내에게 자신을 속이고 가명으로 접근해 ‘그쪽이 좋아서 사귀고 싶다’, ‘아는 남자분이 번호를 줬다’, ‘방송BJ를 할 때 봤다’, ‘만나면 용돈 50만원을 주겠다’, ‘우리 결혼해서 같이 살자’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장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타인을 사칭해 전처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보낸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경찰의 경고 이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은 점, 현재 미성년 자녀 5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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