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 1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에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매월 25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확대돼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은 만 0세와 만 1세 각각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김용재 기자
brunch@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