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후보대상자, 7일 내 보직 사퇴’ 규정 삭제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서울대학교 총장의 연임이 지금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 총장의 차기 총장후보대상자가 되면 7일 이내 보직에서 사퇴해야 하는 기존 시행세칙이 삭제되기 때문이다.
18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이사회는 전날 회의에서 ‘서울대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이사 전원 동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현 총장이 차기 총장후보대상자가 돼더라도 사퇴는 불필요하다.
총장이 사퇴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자가 되면 부총장 직무대행 체제가 작동한다.
개정안에는 현직 총장이 연임 의사를 밝히면 총추위가 그를 예비후보자로 바로 올리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예비후보자 최대 인원이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다.
현직 총장이 연임을 희망할 경우 예선없이 본선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대 총장 선출은 후보대상자 모집→예비후보자 선정→후보자 선정→최종후보 확정 순으로 이뤄진다.
총추위는 공모와 추천을 통해 총장후보대상자를 모집하고 심사를 통해 예비후보자를 고른다. 이어 정책평가단의 검증 등을 거쳐 후보자를 추려 이사회 추천을 진행한다.
이사회는 의결을 통해 최종후보자 1명을 정하고, 이후 교육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신임 총장을 임명하게 된다.
개정된 내용 중 현 총장 사퇴 조항 삭제는 차기 총장인 유홍림 사회과학대학 교수부터 적용된다. 예비후보자 직행은 차차기 총장부터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보직 사퇴’라는 벽에 막혀 연임 시도를 부담스러워했던 총장들이 전에 비해 더욱 적극적으로 연임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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