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行 피고인 12명으로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2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을 구속기소하고, 유승재 전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시치사상)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사회관계서비스망(SNS)이나 당직실 등을 통해 미리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인력 배치·도로 통제 등의 조처를 하지 않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참사 발생 이후에도 적절한 수습 조치를 하지 않은 이들의 과실로 총 158명이 사망하고 294명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고, 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간부 4명에게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박 구청장이 용산구청의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을 시켜 사고 현장 도착 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를 추가로 적용했다.
최 전 과장은 사고 발생 소식을 접하고도 현장 수습을 전혀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있다. 최 전 과장은 참사를 인지하고도 술을 마시고 귀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이들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핼러윈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52)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 등 3명을 기소한 데 이어 이달 18일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52)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등 5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은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서울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보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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