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오는 8월부터 도로포장 교육을 받지 않은 기술자는 서울 시내 도로포장 공사에 참여할 수 없다.
서울시는 도로포장 공사에 참여하는 시공사, 감리원, 포장장비 운전원 등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도로포장 교육이수제’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도로포장 교육이수제는 서울시가 인정한 도로포장 전문 기술교육과정을 수료한 기술자만 공사에 참여하도록 해 도로포장의 시공품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이다.
서울시는 오는 7월 말까지 홍보 및 유예기간을 거쳐 8월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도로포장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기술자는 공사현장에서 퇴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는다.
도로포장 공사 입찰 업체는 현장설명서와 시방서에 수료증(이수증)을 제출해야 하고, 착공을 시작한 업체는 착공 서류에 교육수료증 또는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도로포장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기술자는 건설기술교육원(www.kicte.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을 이수한 기술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교육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아울러 시나 자치구 공무원, 도로사업소 및 시설관리공단 직원 등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실시한다. 조성일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도로포장 기술에 대한 신기술, 신공법 등을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통해 배움으로써 시공기술은 물론 품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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