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8년 사귄 애인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남성 A씨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폭행 등 전과가 14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홍순욱)는 지난달 15일 상습폭행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연인인 B씨(49)와 함께 술을 마시다 성관계를 요구했다. B씨가 간경화를 이유로 거부하자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때렸다.
A씨는 지난해 4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에게 욕설을 하고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과 벽에 수차례 내려찍었다. 또 주먹으로 B씨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렸다.
A씨의 범죄 전력은 B씨를 만나기 전에도 있었다. 그는 폭행 혐의를 포함 전과 14범으로 드러났다.
2005년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B씨를 폭행한 뒤인 지난해 8월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중이다. A씨는 과거 폭행 이외에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 등으로도 징역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일한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범행은 상습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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