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법적 성별 정정 받지 않은 女트랜스젠더

남성 병실 입원 안내받자 진정…인권위 “차별 없어야”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해 외모는 여성이지만 성전환 수술 또는 법적인 성별 정정은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여성 병실 입원을 거부당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별도 지침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남·여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 만큼 남·여 이분법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 대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인권위는 26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병원 입원실 등 성별 분리시설 이용에 있어서 트랜스젠더 환자 배제 등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했으나 성전환 수술 또는 법적인 성별 정정은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 A씨가 남성 병실 입원을 안내받은 사건이 발단이 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한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상담을 통해 입원하기로 했으나 주민등록상 성별이 남성이라 남성 병실에 입원해야 한다는 병원 측 안내를 받고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입원하지 못했고, 이후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인권위의 소명 요구에 “트랜스젠더 환자 입원과 관련해 별도의 자체 기준은 없으나 의료법 규정상 입원실은 남녀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며 남녀를 구분하는 기준은 법적 성별을 따르고 있다”며 “2021년에 진정인 외에 두 명의 트랜스젠더 환자가 입원했는데, 모두 본인 부담으로 1인실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역시 “트랜스젠더의 병실 입원과 관련한 별도 지침이나 가 이드라인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트랜스젠더의 병실 입원과 관련한 별도의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먼저 “의료기관이 입원 환자를 특정 기준에 따라 구분해 병실을 배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이러한 기준으로만 구분하기 어렵거나 남·여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랜스젠더가 시스젠더(생물학적·법적 성별과 본인이 인식하는 성별이 일치하는 사람)와 가장 다른 점은 법적으로 부여된 성별과 본인이 느끼고 표현하는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들을 구분하지 않고 법적 성별만을 기준으로 남·여 이분법적인 범주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건 평등 처우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