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 업무보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등 5대과제 담겨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제한하는 법 상반기 추진
다중 전세사기 예방 위한 주택임대차법 개정도
마약근절, 이민청 신설, 전자주총 도입 등 포함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5대 핵심 추진과제에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행위 강력대응 법질서 확립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이 담겼다.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시카법은 미국에서 목숨을 잃은 아동 성폭행 피해자의 이름에서 유래한 법으로, 12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소 징역 25년에 처하도록 하고 평생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를 앞두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과 우려를 나타내고 근본적 대책을 요구했다”며 “미국의 제시카법 등 다른 나라 사례를 연구해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법원 결정을 통해 학교·어린이집·유치원 같은 보육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해 거주 제한 대상을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한정하고, 각 사건의 개별 특성을 감안해 법원 결정을 거치게 하는 등 도시밀집형 환경에 맞는 제도를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마약 확산과 관련해 마약범죄 대책도 발표했다. 4대 권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가동하고,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을 활용해 온오프라인 마약유통범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단속-치료·재활-예방을 연계해 다시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민 다중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임차권 등기를 간이화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명을 넘어 2030년 300만명 돌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출입국·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국가 백년대계로써의 출입국·이민 정책 관리 체계도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상법을 개정해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고, 스타트업과 같은 소규모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추진 등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론스타 사건’과 같은 천문학적 규모의 국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중 국제법무국 설립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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