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공공기관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10분께 제주시 청사로 모 공공기관 1층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장실을 이용한 한 여성이 거울에 비친 칸막이 틈으로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밖에서 기다리다가 화장실을 나서는 A 씨를 발견했다.
들킨 A 씨는 "점검을 나왔다"고 둘러대며 달아났지만 곧바로 보안요원에 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A 씨가 혼자서 음란행위를 하려던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해당 여자화장실에 15분간 머물렀으며 불법 설치된 카메라나 촬영된 영상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 씨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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