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전경원 대구시의원(운영위원장)이 '경력직 공무원 채용 시 경력 기준 완화' 건의안을 냈다.
5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충북 제천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이 건의안은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번 건의안은 차기 의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현행 공무원임용령 제16조 2항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은 경력직 공무원 응시자는 관련분야 퇴직 후 3년 이내에 응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공무원 경력직 응시생들이 질병·육아 등으로 불가피하게 경력이 단절됐다가 수십 년의 경력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전경원 대구시의원은 "경력단절을 해소해야 할 공직사회가 오히려 경력단절을 부추기는 해당 규정은 독소조항"이라며 "경력직 공무원 채용은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지만 경력 유효기간을 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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