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영장 발부
檢, 이달 3일 코이카 압색
감사원,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 수사 요청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법원이 수억원대 뇌물을 챙기며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전직 임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김현준 판사는 지난 4일 오후 코이카 전 상임이사 송모(6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시흥동 코이카 본사와 자회사 코웍스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같은 날 핵심 피의자 송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감사원은 송씨가 지난 2018∼2020년 코이카 인사위원장 등을 겸직하던 중 임직원 등 22명에게서 3억8500여만원을 받았다며 송씨와 뇌물 공여자 15명을 수사해달라고 지난해 12월 검찰에 요청했다. 수사를 요청한 15명이 건넨 뇌물을 합하면 2억9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임원 선임과 직원 승진·전보·파견, 근무평정 등 인사 전반에 걸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500만원 이하 뇌물 공여자 7명에 대해서는 수사 참고자료만 보냈다.
감사원에 따르면 송씨는 대학 선배로부터 총 6400만원을 받고 2019년 10월 그를 코웍스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또 2020년 4월 한 대학 교수로부터 자녀 학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고 그해 12월 해당 교수를 코이카 임원으로 선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송씨가 당시에 자신과 친분이 있는 5명을 임원추천위원회의 외부 심사위원으로 추천해 이들이 서류·면접 심사에서 해당 교수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씨를 상대로 뒷돈을 받은 경위와 더불어 뇌물 공여자들도 차례로 조사할 방침이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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