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대통령실은 8일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의회주의 포기”라며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찬성 179, 반대 109, 기권 5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 장관의 직무는 즉각 중지됐다. 국회가 탄핵소추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헌재는 180일 안에 최종 탄핵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9인의 재판관 가운데 6인이 찬성하면 이 장관은 파면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지난 6일 ‘이태원 압사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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