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관할 구역 내 학교 이전·통폐합도 포함
교육부, 소규모 학교 신설, 시·도교육청 심사로 결정 의사 밝혀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총 사업비 300억원 미만 소규모 학교 설립과 교육감 관할 구역 내 학교 이전·통폐합을 시·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가 중앙투자심사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허종식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 ,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은 8일 오전 교육부, 인천시교육청과 ‘인천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간담회’ 를 개최하고 학교 신·증설 권한을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허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18년~2022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은 학교설립 사업의 통과율이 61.9% 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 소재 학교의 경우 같은 기간 총 56건이 중앙투자심사에 상정, 24건이 반려되거나 부적정·재검토 통보를 받았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인천 지역은 전국 대비 학교 설립 속도가 지체되면서 원도심은 과소학교 문제가, 신도심은 과밀학교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허 의원은 “학교 신설과 이전·통폐합 등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적기에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교육부의 중투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앞서 지난해 7 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300억원 미만 학교 건축물 승인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다 .
교육부는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소규모 학교 설립과 교육감이 관할 구역에서 학교 이전 또는 학교 통폐합을 추진할 경우 교육부 중투심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시·도교육청이 자체투자심사로 설립할 수 있는 소규모 학교의 기준은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36 학급 , 중·고등학교는 24학급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따라 중·소규모 개발사업 지역 등에서 학교 신설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돼 지역 내 과밀학급 문제와 학생 통학안전문제 등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
교육부는 과잉 중복 투자 및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수용률이 계획 대비 70% 미만인 학교에 대해 교부금 제재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학교용지와 학교 시설을 교육청에 무상 공급하는 경우와 학교복합시설을 추진할 경우에도 교육부 중투심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
허종식 의원은 “ 수도권 3 기 신도시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학교를 적기에 신설하기 위해선 시·도교육청에 학교 설립 권한을 부여하 게 타당할 것”이라며 “중투심 제도 개선을 조속히 시행해 지역의 교육자치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교육부는 관련 부령을 개정, 빠르면 오는 4 월 정기 2 차 중앙투자심사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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