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여가부 및 관계부처 합동 대책회의
지자체도 단속 강화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신종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목받는 ‘변종 룸카페’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 대응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주요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이 참여해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룸카페는 숙박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면서, 사실상 청소년들이 드나들며 모텔처럼 이용한다는 지적이 나와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 부처와 서울시, 경기도, 경찰청 등은 룸카페 점검·단속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룸카페 중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비디오물감상실업(영화및비디오물진흥에관한법률), 일반음식점(식품위생법) 등의 운영형태를 보이면서 개별법에 따른 신고·등록을 하지 않은 곳이나 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단속 계획이 주로 논의됐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미부착하고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한 곳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점검·단속 대상이다.
여가부는 향후 후속 회의도 열어 부처별 점검·단속 현황과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관련 단체와 학계 등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도 개정할 방침이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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