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 LTV 60% 적용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폐지
주담대 대환, 기존 대출시점 DSR 적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오는 3월부터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적용됐던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풀린다. 또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규제도 풀리는 동시에 생활안정자금 목적이나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및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우선 현재 금지됐던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규제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30%로 적용되며 비규제지역은 60% 적용을 받는다.
전 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됐던 주택 임대·매매사업자 또한 규제지역은 30%, 비규제지역은 60%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도 완화된다. 현재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한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 한도(2억원)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 주택 처분 의무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제한을 받았다. 앞으로는 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해진다.
최대 2억원으로 묶였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사라진다. 이에 차주는 LTV·DSR 범위 한도 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신규 대출로 취급해 대환시점의 DSR을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대환 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해 기존 대출 한도의 감액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단 1년 한시로 증액은 불허된다.
또 6억원으로 묶였던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대출 한도도 폐지돼 LTV·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 취급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정 변경 예고 이후 3월 2일(잠정) 금융위 의결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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