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 4명·기관 7곳 거래금지
정부가 10일 해외 IT 일감 수주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북한 개인 4명과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우리 정부의 사상 첫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제재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제재를 단행한 개인 4명은 박진혁, 조명래, 송림, 오충성이다. 박진혁은 이번 제재에 포함된 조선엑스포합영회사 소속 해커로 2014년 미국 소니픽처스 해킹 및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등에 가담했다. 조명래는 정찰총국 산하 컴퓨터기술연구소장으로, 전산망 공격형 JML바이러스를 개발해 사이버 공격에 가담했다.
송림은 로케트공업부 산하 합장강무역회사 소속으로, 스마트폰용 보이스피싱앱 제작과 판매에 관여했다. 오충성은 국방성 소속 IT 인력으로, 두바이 등지에서 구인플랫폼을 통해 다수 회사에 IT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했다. 제재 대상이 된 7개 기관은 ▷조선엑스포합영회사 ▷라자루스그룹 ▷블루노로프 ▷안다리엘 ▷기술정찰국 ▷110호 연구소 ▷지휘자동화대학(미림대학)이다. 기술정찰국은 정찰총국 산하 해킹·사이버공격 전담부서이며, 110호 연구소는 기술정찰국 산하 기구로 군·전략기관 해킹을 전담하고 가상자산 탈취에 가담했다. 지휘자동화대학은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과 송출에 관여했다.
이 중 조명래, 송림, 오충성, 기술정찰국, 110호연구소, 지휘자동화대학 등은 우리 정부가 세계 최초로 제재대상에 지정했다. 정부는 “여타 국가들이 제재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은 배후 조직과 인력 양성기관까지 북한의 사이버 활동 전반을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제재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라자루스그룹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지갑주소 8개 등을 포함해 국제사회가 북한과의 가상자산 거래 위험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른 것으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재 대상자와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 없이 제재 대상자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 최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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