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반 증거,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 있어”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
송경호 중앙지검장, 공소유지 계획 등 보고받아
나머지 ‘50억 클럽’ 수사방향 등도 함께 논의
곽 전 의원, ‘아들 50억’ 뇌물 혐의 부분은 무죄
50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아들 성과급 등 명목으로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뇌물 혐의 무죄를 받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곽 전 의원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이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곽 전 의원 재판은 항소심에서 더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에 앞서 이날 오전 곽 전 의원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 이전 수사팀(4명)으로부터 무죄 분석 및 공소유지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는 고형곤 4차장 검사와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이 배석해 향후 공소유지 대책 및 관련 잔여사건 수사방향 등을 함께 논의했다. 이른바 곽 전 의원 외에 ‘화천대유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인사들에 대한 수사 이야기도 오고 간 것으로 보인다.
송 지검장은 곽 전 의원 1심 판결 이후 반부패수사3부 소속 검사를 항소심에 추가 투입해 공소유지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지난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고, 주된 혐의였던 알선수재와 뇌물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성과급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실수령액 25여억원)이 사회 통념상 과하다고 보면서도, 곽 전 의원의 대장동 사업 영향력 행사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 관련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의 성과급 형식으로 2021년 4월말 실수령액 기준 25억여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20대 총선 무렵인 2014년 3~4월께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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