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적용

음주 상태로 택시 기사 폭행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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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뺏어 운전하던 중 사고까지 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특수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51)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유 없이 자신이 타고 있던 택시를 운전하던 기사 B(41)씨를 폭행하고, 택시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15분께 서울시청 인근에서 택시에 탑승해 남산 1호 터널을 지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경상을 입혔다. A씨는 B씨가 폭행에 견디지 못해 택시에서 내려 112신고를 하자, 그의 택시를 뺏어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씨는 같은 날 오후 9시55분께 서울 서초동 반포동 일대에서 한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B씨의 차량 범퍼 등이 파손됐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병원에서 계호 중이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