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신속한 소추위원단 구성을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소추의견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됐고 헌재도 절차에 따라 심리를 개시했다. 이상민 장관도 3명의 대리인을 선임한 상태인데 정작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소추위원단 구성조차 하지 않고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상민 탄핵은 국회의 결단이다. 헌법과 법률은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아 탄핵심판 과정에 최선을 다하라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한 명의 국회의원이 아닌 하나의 기관임이 분명하다. 정권 엄호나 당리당략이 아닌 국회의 결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에도 “김도읍 위원장이 책무를 이해하도록 나서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TF 단장인 진선미 의원은 “김도읍 위원장은 소추위원단 구성에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고, 독단적으로 법률 대리인을 찾아보고 있다는 말이 들려온다”며 “국회법에 따른 탄핵심판의 청구인은 국회이며, 소추위원은 국회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는 대리자임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또 “이상민 탄핵소추안은 발의에 참여한 야3당 의원 숫자보다 많은 179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며 “김 위원장은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인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추위원단 구성은 탄핵심판에 대한 국회의 의지와 결기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회는 지난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여야 협의로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을 구성해 대응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민주당 공세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소추위원의 역할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활동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에 대한 모욕과 함께 협박을 쏟아냈다”고 규탄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의 주장이 “납득할 수도 없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에 대해 모욕과 협박을 계속한다면 탄핵소추의 정당성이 부족한 것”이라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순수한 법률적 판단만 남았다. 소추위원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이든 아니든 그 어떤 누가 소추위원을 맡고 있더라도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은 탄핵소추의 이유가 차고 넘친다 했고, 그 내용은 이미 민주당이 만들어 헌재에 제출된 탄핵소추의결서와 증거, 참고자료 등에 모두 포함돼 있다”며 “앞으로 탄핵 심판 결정은 이 자료를 토대로 헌재가 법과 원칙에 입각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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