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혐의 적용
윗층 사는 남성 폭행
말리려한 이웃에겐 흉기로 상해 입혀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대구 지저동의 한 거주지에서 B(58) 씨와 C씨(57·여)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해당 거주지의 2층에 사는 A씨는 윗층에 사는 B씨와 층간소음을 이유로 다투던 중, B씨의 안면부를 머리로 폭행했다. A씨의 폭행을 말리고자 다가온 C씨에 대해서도 흉기로 종아리를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같은 날 오후 6시20분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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