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오는 3월부터 3935개소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불법 건축물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서울시가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되었으며 대상지는 ▷서교동 564건 ▷서강동 359건 ▷망원1동 346건 ▷합정동 303건 ▷연남동 222건 등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 전체대상의 46%에 달했다.
불법건축물이 안전사고의 원인이나 인명피해를 확대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마포구는 6명의 현장조사팀을 구성하여 3월부터 6월 말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 조사 사항은 옥상·테라스 등 공간 증축, 조립식 패널, 천막 등을 이용한 영업장 공간 증축 등이다. 불법건축물로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재산권 제한 같은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구는 불법 소유주가 위반 부분을 철거하거나 사후 허가를 받는 등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와 행정지도를 우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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