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계양경찰서는 장애인보장구 판매가격을 부풀리거나 판매사실이 없이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해 보조금 3억여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의료기기판매업자 A(62)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시 소재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 A 씨 등은 지난 2010년 11월경부터 2013년 9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입가의 80%를 보조해 주는 장애인보장구(전동휠체어ㆍ전동스쿠터)를 판매하면서 허위영수증을 발급해 판매가를 부풀리거나 판매사실이 없음에도 판매한 것처럼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는 수법으로 모두 276회에 걸쳐 3억3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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