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감금하고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2일 서울 송파경찰서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전날 A(38)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도주가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19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여자친구 B(37)씨의 집에 B씨를 가두고 무릎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감금)를 받는다. A씨는 출혈이 심한 B씨를 병원으로 데려갔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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