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또래 남성과의 만남을 지속하고자 혼인 사실을 감추려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한 30대 유부녀와 이를 도운 친구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공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그의 친구인 B 씨도 공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자신을 이혼녀라고 속인 뒤 또래 남성과 교제를 시작했다.
A 씨와 교제하던 남성 C 씨는 이혼 여부에 의구심을 갖고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 씨는 B 씨에게 “가짜 가족관계증명서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B 씨는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스캔한 파일에 A 씨의 부모와 자녀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위조했다. 위조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본 C 씨는 A 씨와 관계를 이어갔지만, 아내의 불륜 행각을 눈치챈 A 씨의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공문서 위조 사실이 발각됐다.
C 씨는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와 함께 공문서를 위조했다”며 범행을 인정했지만, B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와 B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기소를 결정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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