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석자 1명 마약 양성 반응…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추가
여종업원 이어 사망한 20대 남성은 ‘공소권 없음’ 불송치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경찰은 지난해 유흥주점에서 술에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섞어 마신 손님과 여종업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술자리에 동석한 3명을 검찰에 넘겼다. 사건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뒤 사망한 20대 남성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 A씨와 동석했던 일행 3명을 상해치사 혐의에 대한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동석자 가운데 남성 1명은 사망한 20대 남성 B씨와 함께 필로폰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여성 동석자 1명은 엑스터시 양성 반응을 보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더해졌다. 이들은 마약 검사 결과 필로폰을 투약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은 B씨가 필로폰을 구매하고 사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와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냈지만, B씨가 이미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A씨가 마약이 들어간 술을 마시고 숨지면서 화제가 됐다. 함께 술을 마신 B씨도 주점 인근 공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그의 차량에서는 2100여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이 발견됐다.
경찰은 두 사람의 사망 경위와 마약의 출처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 수사 결과 B씨가 여종업원에게 필로폰을 섞은 술을 마시게 하고 자신 역시 같은 술을 마셔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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