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출발하려는 버스 바퀴에 발을 넣다가 기사에게 발각된 여성이 논란이다. 보험금을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1일 MBN이 보도한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경기 수원역 인근의 버스 정류장에서 한 여성이 버스 뒤편으로 걸어가더니 뒷바퀴 부근에 왼발을 집어넣은 채 서 있었다. 이를 발견한 버스 기사가 여성에게 다가가자 여성은 발을 빼고 황급히 달아났다.
버스 기사가 발견하지 못하고 출발했다면 기사는 가해자로 몰릴 뻔한 상황이었다.
해당 여성은 보험금과 피해보상금 등을 타내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운전기사는 “다행히 발견해서 사고는 면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 용인에서도 지난해에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현행법상 보험금 등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다 적발되면 사기죄나 강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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