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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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 가(家) 3세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DSDL 이사 조모(39) 씨의 공판에서 징역 2년, 추징금 270만원을 구형했다.

조 씨는 지난해 1∼11월 네 차례 대마를 사서 흡연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경찰이 대마 재배 등 혐의로 알선책 김모(39) 씨를 구속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혐의가 드러났다. 당시 다른 재벌가 자제들도 함께 수사선상에 올랐다.

조 씨 효성그룹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로,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DSDL에서 이사를 맡고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씨도 "사회에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종결하고 이달 23일을 선고 기일로 정했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