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학교폭력 이력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에 진학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 씨와 달리, 피해 학생은 졸업 후 이듬해까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강원 유명 자율형사립고와 정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관련 판결문 등에 따르면 정 씨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본 동급생 A 씨는 2020년 2월 해당 자사고를 졸업했지만, 같은 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듬해인 2021년 3월 역시 마찬가지였다.
정 씨로부터 유사한 학폭 피해를 입은 B 씨는 2018년 자퇴 후, 한국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의 전학 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정 씨가 A씨를 "돼지새끼"라고 부르면서 "더러우니까 꺼져라"라는 말을 자주 했다. 또한 피해학생의 아버지가 제주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빨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또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는 등 '검사' 아버지를 자랑하는 말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A 씨는 정신적 피해로 치료를 받은 것은 물론, 극단적인 시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만 입학할 수 있는 자사고에 입학하고도 학업도 제대로 이어갈 수 없었다. 고등학교 2, 3학년이던 2018년과 2019년 기간에 결석을 반복했다.
정 씨는 2018년 3월 전학 결정을 받았지만, 불복했다. 이후 '출석 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A 씨 측이 불복 절차를 진행했고, 결국 '가해 학생의 전학 처분이 타당하다'는 최종 결정이 2018년 6월 29일 나왔다. 정 씨는 이후 이듬해인 2019년 2월 자사고에서 타 고교로 전학을 갔다. 2020년 졸업과 동시에 서울대에 진학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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