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중학생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7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인터넷으로 구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A(14)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인 A양은 전날 오후 6시40분께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산 필로폰 0.05g을 자신의 집에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어머니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양을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일단 귀가시켰다.
경찰은 A양을 상대로 이전에도 마약을 구매·투약한 적이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choigo@heraldcorp.com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