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이철우 경북도지사는 6일 "산불 발생 시 일벌백계 무관용 원칙으로 실화자는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시·군 부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긴급 영상회의를 열어 "시·군 평가 때 산불이 많이 난 시·군에는 예산 등에서 페널티를 주고 미발생 시·군에는 예산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군에서도 지역책임관을 편성해 부단체장이 직접 현장 위주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도청 실·국장들도 시·군으로 나가 산불 예방 활동과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청명, 한식·식목일을 앞두고 성묘·등산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북도 차원의 봄철 산불대응 추진대책도 점검했다.
한편 이날 기준으로 경북지역에서는 올해 34건의 산불이 발생해 숲 192㏊가 탔으며 이 가운데 14건은 쓰레기와 농업부산물 소각, 입산자 실화 등으로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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