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올해 초 인상한 하수도 사용료를 6개월 간 10% 감면한다. 이달 발부될 3월 고지서부터 8월 고지서까지 6개월 간 하수도 요금이 감면된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달 17일 하수도 요금 등 인천시 7대 공공요금(도시가스, 대중택시, 버스, 지하철, 상하수도, 쓰레기봉투)의 상반기 동결을 발표한 바 있다.
1월분 검침 요금(2월분 고지서)는 이번 결정전에 고지서가 발급됐기 때문에 2월 검침 부과건(3월 고지서)부터 7월 검침 부과건(8월분 고지서)까지 6개월 동안 하수도 요금 10%를 감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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