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자신의 자녀가 수강한 8개 과목에서 모두 'A+'를 준 교수가 대학으로부터 해임당한 후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이정희·김수정·성재준)는 서울 A 대학의 전 교수 B 씨가 대학총장을 상대로 "해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B 씨는 1998년부터 A 대학의 전기전자공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2014년 그의 자녀가 같은 과에 편입했다. B 씨는 자녀가 편입한 사실을 숨겼다.
B 씨의 자녀는 4학기에 걸쳐 B 씨가 강의한 총 8과목을 수강했고, 2015년에는 B 씨가 직접 자녀의 지도 교수를 맡기도 했다. B 씨의 자녀는 이 8과목에서 모두 'A+' 학점을 받았다.
이에 대학은 뒤늦게 사실을 파악하고 해임 처분을 내렸다.
B 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넘어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 비위 행위의 징계시효가 남아있으며, 설사 징계시효가 지났더라도 이를 징계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B 씨는 "학교가 자녀 입학을 자진 신고하라는 요청을 공지사항에만 올리고 개별 연락을 하지 않아 몰랐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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