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미군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습 시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됐다.
13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용산 미군기지 안에 있는 옛 한미연합군사령부 청사 앞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건조물침입·집시법 위반)를 받는다.
대진연은 당시 시위를 하기 전 경찰에 집회·시위 신고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함께 시위한 대진연 회원 18명을 체포했다. 나머지 17명은 전날 석방됐다.
A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고 대진연은 전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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