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유명 항공사 사장의 부인 행세를 하며 지인들로부터 사업 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김종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49ㆍ여)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모 항공사 사장의 부인이라 자칭한 홍 씨는 그 회사 회장의 장녀와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항공사 퇴직 임직원에 한해 수익률이 30~45%에 달하는 면세점 사업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을 했다. 그의 말에 속은 지인 3명은 2005년부터 6년 동안 총 21억5500만원을 건네줬다가 피해를 입었다. 홍 씨는 수사를 피해 1년여간 잠적하다 잡혀 재판을 받으면서도 항공사 사장이 자신의 내연남이라는 거짓말을 계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도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봤다”며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받아 챙긴 돈의 사용처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액 중 3억8000만원을 반환한 점, 말기 신부전증으로 건강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홍 씨는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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