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16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

크리스마스를 앞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으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
크리스마스를 앞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으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앞으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는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되며, 향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27일 토요일인 부처님오신날 이전에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5월 29일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 되게 된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관계부처들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현재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설날(음력 1월 1일 전후) ▷3·1절 ▷어린이날(5월 5일) ▷광복절(8월 15일) ▷추석(음력 8월 15일 전후)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이다. 양력 1월 1일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