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유치원 측 준공인가 효력정지 신청 기각
멈춰있던 입주 다시 시작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단지 내 어린이집 관련 소송으로 입주가 막힌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가 입주를 재개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5일 경기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준공 인가처분 효력 정지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당초 17일로 예정된 심문 기일을 이날로 앞당긴 바 있다.
재판부는 주민 입주가 진행됐을 때 유치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고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편 개포자이 주민 및 입주예정자 2405명은 이날 법원에 아파트 입주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개포자이 단지 내 경기유치원은 3년 전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치원 측은 조합이 내건 계획에 재건축 후 유치원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이 동의 없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유치원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부지를 재건축 후 다른 주택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게 돼 재산권이 침해된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 1월 유치원 측의 재산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효력이 정지됐다.
지난달 28일 강남구청이 개포자이에 '부분 준공인가증'을 내주면서 일부 주민이 입주를 시작했지만 유치원 측은 관리처분계획 효력이 정지된 이상 부분 준공인가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달 6일, 24일까지 부분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의 판단에 입주가 중단되면서 이사를 앞둔 가구들은 임시거처를 전전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3375가구의 대단지로, 입주 중단 전까지 1000여 가구가 입주를 마쳤다. 입주 중단으로 열쇠 불출(지급)이 불가해진다는 소식에 100여 가구가 추가로 열쇠를 받아 가기도 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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