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올해부터 통계기반정책평가의 범위가 제ㆍ개정 법률 및 시행령에서 시행규칙까지 확대된다. 통계기반정책평가는 법령의 제ㆍ개정을 통해 정책 또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통계청장이 정책의 집행ㆍ평가에 필요한 통계지표의 구비여부 및 통계개발ㆍ개선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통계청은 7일 “이달부터 통계기반정책평가의 범위를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며 “통계와 정책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내외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기반정책평가는 ‘통계에 기반하지 않은 정책이 비효율과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다’는 인식하에 지난 2008년 도입된 바 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051건의 법령을 평가해 250건에 대해 통계를 개발ㆍ개선하도록 했다. 1730건에 대해서는 통계지표를 활용토록 권고한 바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의 실효성 및 통계-정책간 연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