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약물 투약 중 숨진 여성의 사체를 유기해 징역을 살았던 전직 의사에게 면허를 재발급해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6일 전직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 재발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강남구 모 병원장이었던 A씨는 2012년 지인 B씨로부터 ‘잠을 편하게 푹 잘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술용 전신마취제 등 약물 13종을 섞어 불법 투약했다. 투약을 받던 B씨는 다수 약물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중독의 기전으로 호흡정지가 오며 숨졌다.
A씨는 B씨 사체를 자동차에 실어 한강공원 주차장에 유기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와 사체유기 등)로 재판에 넘겨져 2014년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 받았다. 의사 면허도 취소됐다.
이후 A씨는 2017년 보건복지부에 면허 재발급을 신청했다. 현행법상 복지부는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최대 3년이 지난 의료인이 개전의 정(반성과 참회 정황)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발급해줄 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2020년 A씨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부 사례는 A씨가 처음이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전에 들어갔다. 재발급 거부 처분은 의료인 복귀를 허용하고 있는 법 취지에 반하고, 오랜 시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는 취지였다.
1심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록 중대한 과오를 범했지만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한 의료인에게 한 번 더 재기의 기회를 줘 자신의 의료기술이 필요한 현장에서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것이 의료법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며 A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에 주목했다. "A씨는 업무 외적인 목적으로 여러 약품을 무분별하게 혼합 투약해 숨지게 하고 사체를 유기해 죄질이 중하다"며 "복지부가 2014년 이후 의사면허를 재교부한 내역을 보면 A씨 사건처럼 사망에 이른 경우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의료법의 목적이 있다"며 "A씨 범행의 경중을 고려해보면 면허 취소가 그 목적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렸다. 뒤이어 대법원까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A씨는 의사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없게 됐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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