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은지·박상현 기자] 외교부는 지난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위한 서면을 일본 측에 21일 전달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외교 경로를 통해 2019년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통보한 지소미아 관련 2건의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서면으로 일본 측에 통보했다.
한국 정부는 2019년 8월엔 지소미아 종료 공한을, 2019년 11월엔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 공한을 일본 측에 통보했다.
외교부는 “금번 조치를 통해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한일·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지난 3.16 한일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이 공감한 대로, 정부는 날로 고도화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안보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며 “저는 한일 간 북핵과 미사일에 관한 완벽한 정보 공유가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전제조건 없이 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화할 것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한 후 국방부 역시 발 빠르게 조치에 나섰다.
국방부는 지난 17일 “국방부는 우리 외교부에 3월 17일부로 ‘한일 GSOMIA의 종료 통보(2019년 8월)와 종료 통보의 효력정지(2019년 11월)에 대한 철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 조치가 완료되면 한일 GSOMIA는 완전 정상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 허가 방식을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전환했다. 같은 해 8월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며 일본 기업의 수출 시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없앴다. 이에 우리나라는 같은 해 11월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발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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