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월 3회 단속 진행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만사단)은 2∼3월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 단속해 불법 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민사단은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주 1회 자체 단속, 주 2회 자치경찰위원회·자치구·경찰과의 합동 단속을 병행했다.
그 결과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인데도 청소년을 출입시킨 2개 업소와 룸카페 내 침구류를 비치하고 욕실을 설치한 무신고 숙박업소 2곳을 적발했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사단은 룸카페가 여성가족부 고시 기준상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임을 영업주에게 알리고, 현재 영업 중인 서울 시내 41개 전체 업소의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를 붙이게 했다.
민사단은 청소년 유해업소 및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흥가 인근 주택지역에 뿌려지는 청소년 유해 전단을 수거하고 이른바 ‘대포킬러’(통화 불능 유도 통신 프로그램)를 활용해 업자와 수요자의 통화를 차단하는 활동도 병행했다. 이동통신사에는 전단 내 전화번호를 정지하도록 요청했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룸카페 내 청소년 출입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꾸준히 단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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